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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신의 신용등급, 멀쩡히 있어도 깎일 수 있다
작성자 싸인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07-08-22 09: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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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28
 
당신의 신용등급, 멀쩡히 있어도 깎일 수 있다
기사입력 2007-08-22 03:03| 최종수정 2007-08-22 06:33 기사원문보기

개인정보 마구잡이 조회‘新흥신소 시대’ 금융·상거래 5000여 업체서 이용 조회기록 늘수록 개인신용 악영향 동의 의무화해도 한번뿐이라 문제

전남 완도에서 음악학원을 하고 있는 김모(27)씨는 지난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다 깜짝 놀랐다. 3년 전 ‘백수’ 시절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뒤 잊고 지냈는데, 그 이후 자신도 모르게 신용카드사에서 13차례나 신용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몰래 남의 뒤를 캐는 ‘흥신소’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며 “카드사의 신용 조회 때문에 내 신용등급이 하락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대출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타인에 의한 신용정보 조회가 많아질수록 해당 개인의 신용등급은 하락하게 된다. 신용등급을 매기는 개인신용정보업체(키워드)들이 특정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횟수가 늘어나면 신용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간주하고 신용등급을 낮추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대출받기가 힘들어지거나 금리가 올라간다. 김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카드사는 신용정보업체에 공문을 보내 조회 기록을 삭제했으며, 그 뒤 김씨의 신용등급은 두 계단이 뛰었다. 이처럼 금융·상거래 과정에서 업체들이 개인 신용정보를 마구 조회, 소비자들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개인정보 뒤지는 ‘신(新)흥신소’

현재 민간 신용정보업체들에 수수료를 내고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업체는 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를 비롯, 5000여 곳에 이른다(‘한국신용정보’ 관계자). 주로 금융회사가 많지만, 이동통신사나 초고속 인터넷, 케이블방송, 결혼정보업체, 심지어 방문판매업체나 렌터카업체까지 조회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A신용정보업체 관계자는 “2005년만 해도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비금융 업종이 1300곳 정도였지만 올 들어 1900곳으로 32%나 늘어났다”며 “제약회사가 약국에 약을 납품하면서 약사의 신용을 알아보거나, 중소기업에서 신입사원 뽑을 때 요청하는 등 실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업체들이 개인 신용 상태를 검색한 이력(업체명과 날짜 등)은 3년간 신용정보업체의 개인 파일에 기록으로 남게 된다.

문제는 신용정보 조회기록 건수가 많을수록 신용등급이 깎일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신용정보업체인 한국신용정보 관계자는 “신용등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 중 하나가 조회 기록”이라며 “신용정보를 많이 조회해 본다면 그만큼 돈 쓸 곳이 많아서일 테고, 이는 연체 위험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점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연구원 하준경 연구위원은 “신용정보업체가 개인 신용을 평가할 때 외부의 신용정보 조회 건수를 하나의 참고로 삼을 순 있어도, 이것만으로 신용을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유럽 등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가스·전기요금 등 다양한 항목을 반영해 개인 신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신용정보업체들은 개인 신용을 평가할만한 다른 자료가 국내에 아직 축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용정보 조회 건수 기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네티즌들은 휴대전화 가입 시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이 신용정보를 마구 조회하고, 이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이 부당하다며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 개인신용정보업체에 집단 항의하기도 했다. 그 뒤 신용정보업체들은 휴대전화 가입 시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른 비금융권 업종이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도 개인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업종은 여전히 조회 건수가 많은 만큼 개인 신용등급이 깎이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뒤늦게 법 개정에 나섰으나…

더 큰 문제는 현행 법상 고객 동의 없이 얼마든지 신용조회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기업이 고객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체에 제공할 때는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반대로 기업이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고객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는 아무런 동의가 필요 없다.

반면 미국·유럽 등에선 업체가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반드시 본인 동의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용정보 조회 남발이 심각해지자 정부도 뒤늦게 업체가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본인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올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하반기쯤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힌다.

그러나 동의는 첫 거래 때 딱 한 차례만 받도록 돼있으며, 이후엔 별도의 동의 없이 업체들이 마음대로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서영경 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은 “첫 상거래 때는 자세한 설명도 없이 깨알같이 적힌 계약서에 서명만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이 개정돼도 마구잡이 정보 조회 문제는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신용정보업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의 대출 거래 내용, 연체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해서 해당자의 빚 갚을 능력을 분석한 뒤 의뢰한 회사 혹은 본인에게 수수료를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 7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개인 신용은 통상 1~10개의 등급·점수로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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