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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노령연금
작성자 콩배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07-09-29 12:12:09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514
 

기초노령연금,

70세 이상이면 지금 신청하세요!

 

누가 받나요?

1937.12.31 이전에 출생하고(2007년 말 현재 만 70세),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또는 64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이하인 어르신이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40만원″ 은 재산은 없고 소득만 40만원인 경우 또는 소득은 없고 재산만 9천 6백만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소득이 4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9천 6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40만원 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으나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5년간 본인재산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노인부부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금융자산은 연리 8%)을 합한 금액입니다.

 ※ 선정기준액은 2007년 12월에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얼마을

받나요?

2008. 1월부터 매월 83,640원부터 20,000원까지 5등급으로 차등지급합니다.(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매월 1등급 133,820원 부터 32,000원까지)

 • 소득이과 재산을 평가하여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 만 65세∼69세인 어르신에게는 2008. 4월부터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2007. 10. 15부터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07. 11. 17이후에 신청하시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집중신청 기간인 2007. 10. 15∼11. 16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가지고 신청장소에 가셔서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시면 신청장소에 가셔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십시요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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