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7.12.31 이전에 출생하고(2007년 말 현재 만 70세),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또는 64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이하인 어르신이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40만원″ 은 재산은 없고 소득만 40만원인 경우 또는 소득은 없고 재산만 9천 6백만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소득이 4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9천 6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40만원 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으나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5년간 본인재산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노인부부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금융자산은 연리 8%)을 합한 금액입니다.
※ 선정기준액은 2007년 12월에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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